1 관련규정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 (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 교육봉사활동 원칙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방법으로 봉사
- 계획수립, 행사준비 등 행정 실적 인정 불가
- 환경미화 등 사회봉사 성격의 실적 인정 불가
❍ 금품수수 금지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은 허용
- 인건비 성격의 금품 수수 금지(장학금 등)
❍ 1일 8시간 초과금지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유치원알리미」에서 유치원을 선택하여 조회(←“유치원알리미“ 클릭 링크연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인정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알리미」에서 조회(←“학교알리미 “클릭 링크연결)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모스크바한국학교, 테헤란한국학교,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프놈펜한국국제학교 |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경일중·경영정보고, 성지중·고, 신동신중·정보산업고, 서울자동차고, 일성여자중·고, 정암미용고, 정화미용고, 진형중·고, 청량정보고, 청암중·고, 한림연예예술고, 한림중·고, 국제금융고, 부경보건고, 부산경호고, 부산골프고, 부산미용고, 부산조리고, 예원정보여자중·고, 남인천고, 북인천정보산업고, 예화여고, 광주대신고, 대전예지중·고, 대전시립중·고, 경기미용고, 계명고, 고양실업고, 부천실업고, 안산정보산업고, 안양상업고, 진영정보공업고, 현대예능고, 진영초·중, 강원산업중·고, 한국YMCA원주중·고, 예일미용고, 예일미용고, 군산평화중·고, 금암고, 남일초·중·고, 인화초·중·고, 미래초·중·고, 백제고, 익산효성고, 전북도립여성중·고, 진북고, 거광중·고, 목포제일정보중·고, 경북미용예술고, 경남미용고, 경남보건고, 경남기술과학고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인정 불가
❍ 우리 대학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오클라호마대학, 미주리주립대학, Cornell Institute Business & Technology, University of St. La Salle, 카르텔대학, Central Ostrobothnia University, University of OULU, University of INNSBRUCK, Tallinn University, University of Sheffield, 신슈대학, 류큐대학, 벳부대학, 미야자키대학, 북경과기대학교,산동사범대학교, 광서사범대학교, 영파대학교, 하북사범대학교, 절강이공대학교, 대만조양과기대학교 |
❍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 교육봉사활동 인정불가 기관(예)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및 그 산하기관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 각종 대학교 등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 각종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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