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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수업소개_서울대학교

by ⩇⥼☫⦃☸︎ 2022. 4. 20.

교육봉사

본 교과목은 사범대학의 예비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각종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봉사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1
교육봉사활동2

학점

1학점

영역

교직필수

수강자격

교육봉사활동1 : 교육봉사과목을 처음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09학년 이후 입학자,'09년 이전 입학자 중 참관교육실습 미이수자
교육봉사활동2 : 교육봉사Ⅰ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교육봉사활동을 교육실습기간에 같이 활동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학, 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학기에 부득이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해야 할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이 있는 사유서를 심사 받아, 동시 수강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다.

성적부여

성적평가방식 : S(합격) / U(불합격)
재이수 여부 : 재이수 가능
U(불합격) 처리의 경우 사전교육 및 평가회에 불참한 경우요구되는 봉사활동시수(30시간)가 부족한 경우봉사기관(단체)의 활동평가에서 F를 받은 경우기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업시수

사전교육 : etl에서 사전교육 동영상을 이수 (1시간)
봉사활동 : 30시간 이상
평가회 : 2시간
= 총 33시간 이상

기타

1일 봉사활동 시간은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대학과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봉사Ⅰ와 교육봉사Ⅱ를 모두 이수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한다.
봉사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수강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봉사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학기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수강생의 학교 내·외의 교육적 활동에 대해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이전에 교육봉사 유사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학점 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교육봉사 유사 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지침

대상 (아래 대상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 학부생 : 학부에서 학부진학, 전과, 편입생, 교환학생 등 
  2. 대학원생 : 타 대학 학부에서 본교 대학원 진학, 대학원에서 대학원 진학자 등 

수강 대상자 유형

  1. 교육봉사 Ⅰ, Ⅱ를 모두 수강해야 하는 학생
  2. 교육봉사Ⅰ 혹은 교육봉사Ⅱ만 수강해도 되는 학생 (즉, 한과목 / 1학점만 수강)
  3. 교육봉사를 수강할 필요가 없는 학생 (교육봉사 유사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교에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아래의 지침은 2), 3) 단계의 학생을 위함

 

학점 인정 절차

  • 수강신청 4주전 :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양식 및 관련 서류 제출
  • 1. 교육봉사 학점인정서
    2. 성적증명서
    3. 담당교수의 강의계획서

  • 수강신청 3주전 : 교원양성지원센터의 장과 담당조교가 가-부 판단

 

가-부 판단

  • 수강신청 2주전 : 학점인정에 관한 가-부 공고

    (가) 학점 인정
    (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함

학점 인정 기준

봉사시간: 해당 교과목의 순수 봉사시간(교육 시간 제외)에 대해 심사한다.

봉사시간인정 학점 :

 

30시간 미만 0학점
30~60 시간 1학점

이수 교과목의 내용 및 성격

1. 과목종류 : 교직과목

2. 과목명 : 교육봉사

3. 내용 : 교육에 관한 봉사

 

위의 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에서의 학점 인정 및 수강이 가능하지만, 소속 대학에서 인정 여부는 보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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