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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4월

by ⩇⥼☫⦃☸︎ 2022. 4. 26.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2개월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평균 한 가구에 84만 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6월 30일보다 두 달 앞당겨진 4월 28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주민 중에서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이다.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도 신청자이면 포함된다.

지급대상자들에게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사전에 인내되었다.  

지급금액은,
결정통지서와 함께 28일 우편으로 안내된다.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하여 부족금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장려금에서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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